'아직 정신 못차렸나'…보수단체, 수만명 규모 개천절 집회 신고
2020.09.04 11:26
수정 : 2020.09.04 14:09기사원문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재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발령되며 당국과 시민들이 방역에 전념인 가운데 다가오는 개천절에 서울 도심 곳곳에 보수성향의 단체들이 수천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경찰 등은 집회에 금지통고를 할 예정이지만 이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또다시 코로나19 확산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다음달 3일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본부 등 보수단체가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3만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서울 종로경찰서에는 자유연대가 교보빌딩 앞, 광화문 KT건물 앞, 시민열린마당 앞, 경복궁역 인근에 이날(개천절) 집회로 각각 2000명을 신고했으며 우리공화당 산하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세종로와 효자치안센터 인근에 3만명을 신고했다. 진보성향의 민중민주당도 광화문 KT건물 앞에 100명을 신고했다.
아울러 서울 남대문경찰서에는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와 천만인 무죄 석방본부 등이 을지로입구역 인근에 수천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이 단체들은 서울시가 도심 내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기 때문에 경찰 등에 의해 이미 제한통지됐거나 추후 제한통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광복절에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보수단체들이 법원에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을 집행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서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과정이 반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날 집회를 신고한 보수단체 집행부 관계자는 "금지통고가 난다면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고려해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3일에 집회 제한통지를 받았다"며 "(관련해서)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서울시를 대상으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대해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은 전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국투본과 일파만파 등은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예정된 집회를 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신고된 집회 시간보다 실제 집회시간은 4~5시간으로 비교적 짧고 100여명의 소수 인원이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 집회를 허용했다. 그러나 전 목사가 무대에 오른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에는 수천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의 뇌관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등이 이 집회에 참여하면서 전국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당시 집회에 참여한 보수단체 회원들은 보건당국의 추적을 피해야 한다며 휴대전화를 끄고 카드 대신 현금을 사용하기도 해 당국이 실제로 추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심지어 몰려든 인파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경찰을 폭행하기도 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 경력 중 일부는 이후 코로나19에 감염돼 양성판정을 받는 등 사태는 급속히 확산됐다.
한편 인터넷 상에서 퍼지고 있는 '어게인 10월3일 오후 2시 자유우파 집결'이라는 제목으로 '핸드폰 OFF'라고 문구가 적힌 포스터와 관련해서는 자유우파와 우리공화당 측은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