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3층서 던지고 술집서 맥주병 폭행 40대, 항소심도 실형
뉴스1
2020.09.10 14:07
수정 : 2020.09.11 14:09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출소한 뒤에도 폭행과 동물학대를 하다 붙잡힌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최희정)는 특수상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해 5월 21일에는 대전 대덕구의 한 술집 화장실 앞에서 마주친 다른 손님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강간등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8년 4월까지 수감생활을 한 뒤 출소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해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범행 경위와 내용 등 불법성이 크다”며 “출소 후 곧바로 범행을 저지른 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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