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관 제주서 교통사고 사망…운전자 음주운전 확인
파이낸셜뉴스
2020.09.10 15:59
수정 : 2020.09.10 15:59기사원문
채혈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이상
【파이낸셜뉴스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에서 휴가를 보내던 현직 경찰관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사고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4시3분쯤 제주시 산천단 인근 5·16도로에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렌터카 운전자 A(49)씨에 대한 채혈 검사 결과 음주 상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보다 높은 0.08% 이상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있던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B(50) 경정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 경정은 제주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있던 C(50)씨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들 세 명은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제주시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도로를 이탈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차량 앞 좌석의 에어백이 모두 터지면서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있던 C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며 "안전벨트 착용 여부와 이동 동선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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