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금지법' 본격화..법원장·검사장 '변호사 등록 제한'

파이낸셜뉴스       2020.09.11 06:30   수정 : 2020.09.11 10:46기사원문
김용민, '전관예우 금지 4법' 발의
법왜곡죄 신설..전관예우 처벌
판검사 임용 시 변호사 등록 취소
법원장·검사장 '변호사 등록 제한'
이탄희 '전관예우 금지 3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여권이 사법개혁의 한 축인 '전관예우 금지법'을 본격화 하고 있다. 특히 사법개혁을 기치로 국회에 들어온 김용민·이탄희 의원 등 초선의원들이 관련 법 개정에 역할을 하고 있다.

11일 국회 및 여권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전관예우 금지 4법'을 추진한다.

이 법은 △형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변호사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고의적인 수사지연과 법왜곡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판·검사 임용 시 변호사 등록을 취소토록 했다. 또 퇴직 판검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심사조건을 강화하고 법원장·검사장급 이상 고위직은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이 제한된다.

우선 형법 개정안은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는 전관 변호사가 판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별도 규정을 두어 처벌한다. 또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법을 왜곡하거나 범죄 혐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고의로 부실하게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법관과 검사 임용 시 변호사 등록을 취소토록 했다. 판검사가 공직 임용 기간 변호사를 휴업한 뒤, 퇴직 후 바로 휴업상태만 해제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전관이 변호사 개업 시 변호사 등록심사를 피하지 못하도록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는 법이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일정한 직위 이상의 보직에 재직 후 퇴직한 판사와 검사의 경우에는 퇴직 후 변호사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원장과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이 해당된다.

아울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심사를 유예해 전관예우의 폐단을 미연에 방지토록 했다. 전관예우 발생유인 차단과 사후 처벌까지 강도 높게 규정한 것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법왜곡죄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는 의미도 있지만 판검사들에게 법왜곡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일종의 안전장치와 예방적 효과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전관을 통해 법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법조계에선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재판은 법관이 대형로펌에 면접을 보는 과정이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전관예우 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규정의 미비함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학의 사건을 보면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한 검찰의 판단이 달라졌는데 현행법상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사법농단, 강제징용 사건을 보면 대형로펌을 통해 법원 규칙을 개정해 외교부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갑자기 만들어 시간을 끌었다"면서 "이런 행위를 집권남용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처벌공백을 메우고자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논의 과정에 대해선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크고, 당 내에서도 법안이 꼭 필요하다는 호응과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앞서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검찰청법·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전관예우 금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사건 배당 투명화, 재판 녹음 의무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전관예우 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형사사법절차 특유의 불투명함 때문"이라며 "거시적 안목으로 검찰 및 법원의 사건처리절차에 불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 전관예우 근절 3법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 법조계 고질병인 전관예우의 토대를 허물겠다"고 강조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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