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돈 달라도 단비"…통신비 2만원엔 "차라리 어려운 이 돕지"
뉴스1
2020.09.11 07:01
수정 : 2020.09.11 10:03기사원문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10일 정부는 7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를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성격의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는 김모씨(27)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일주일 넘게 오후 9시면 가게 문을 닫고 있다. 그는 "지난 주말에는 손님이 달랑 두 테이블뿐이었다"며 "장마와 태풍 때문에 채소값까지 오르면서 손님이 안 오면 다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제부터는 아예 가게 문을 닫았다"고 설명했다.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이후 가장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주요 지원 대상 중 하나다. 소상공인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100만~2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PC방이나 실내운동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업체는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오후 9시 이후로 실내 취식이 금지된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을 탄다.
김씨는 "150만원을 받더라도 아마 월세 한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을 듯하다"면서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 돌봄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의 '아동특별돌봄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2살, 5살된 두 딸을 키우고 있는 김모씨(33)는 "맞벌이지만 코로나 시국에 남에게 맡기는 건 걱정이 돼서 어머니가 아이들을 계속 봐주고 있었다"며 "늘 어머니한테 미안한 마음만 들었는데 적은 용돈이라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소득이 감소한 학습지 강사나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또는 프리랜서라면 150만원의 현찰을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60~120% 이하 청년 구직자 역시 구직활동에 참여하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1인 가구 직장인 등은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제공하기로 한 2만원의 통신비 지원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유모씨(30)는 정부 발표대로 추측해 본 결과, 통신비 2만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유씨는 "물론 코로나 이후로 월급이 준 것도 아니니 더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돌아가는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직장 다니는 사람은 세금도 원천징수되는데 지원은 천차만별이라 아쉬운 점은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의 한 식당에 고용돼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모씨(34)는 "가게 사장이면 자영업자라서 100만원 넘게 받고 고용 중인 직원은 2만원만 받게 되는 것 아니냐"며 "코로나 상황은 계속될 텐데 매번 현금을 뿌리는 것이 굳어질까 봐도 걱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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