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배달 '을왕리 만취운전 참변'…경찰청장 "엄정수사하라"
뉴스1
2020.09.11 14:55
수정 : 2020.09.11 15:51기사원문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청은 "김 경찰청장이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를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이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사고에 대해 신속 엄정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관련자 및 블랙박스·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54)는 지난 9일 오전 0시53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은 메르세데스 벤츠와 정면 추돌하는 사고로 숨졌다. 이 차량을 몰던 B씨(33·여)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날(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또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A씨의 딸이라고 밝힌 이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작성한 글은 이날(11일) 오후 2시 현재 36만7000명 가량의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2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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