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주택 침입해 자위행위 '징역'
파이낸셜뉴스
2020.09.14 20:30
수정 : 2020.09.14 20:30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징역 1년2개월 선고
[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가 여성이 사는 집에 침입해 자위행위를 하다 붙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주거침입, 공연음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7)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특수강간 전과가 있는 김씨는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김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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