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토론회 난입' 한유총 전 임원진 전원 불기소
뉴스1
2020.09.17 20:17
수정 : 2020.09.17 20:17기사원문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2년 전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 토론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임원직 전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한유총 전직 임원 8명을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같은 달 서울중앙지검에 한유총과 소속 회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주거침입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1차 수사를 담당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현장 영상을 분석해 직접 욕설과 몸싸움을 한 8명을 특정했다. 이후 지난해 9월, 이중 4명의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나머지 전 임원 4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일부 임원의 혐의를 인정한 경찰과 달리, 검찰은 이들 전원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처분 사유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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