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료로 실랑이 벌이다 여성 폭행한 남성 벌금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0.09.18 10:50
수정 : 2020.09.18 10:50기사원문
모텔료로 실랑이를 벌이다 여성을 폭행한 남성이 벌금 300만원을 낼 상황에 놓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폭행치상,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4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윤씨는 A씨 소유의 모기퇴치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았다. 윤씨는 A씨가 가방에서 모기퇴치기를 꺼내는 행동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했기 때문이다.
윤씨는 모기퇴치기를 빼앗는 과정에서 A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어깨관절 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벽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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