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이 강간" 허위 신고한 30대 벌금 200만원
뉴스1
2020.09.19 11:00
수정 : 2020.09.19 13:10기사원문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집주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집 주인은 A씨를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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