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규정 없던 여가부, 정의연 논란 2개월만에 규정 마련
2020.09.20 18:36
수정 : 2020.09.20 18:36기사원문
20일 여가부는 훈령인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을 지난 7월28일 제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그간 자체 보조금 관리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이번에 처음 만들었다.
이 훈령은 보조금의 반환, 제재를 위해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보조사업 부서장이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보조사업 부서장이 매년 1회 이상 사업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부정수급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조사를 벌일 수 있도록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징수, 보조사업 수행제한, 관련자 처벌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정의연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지난 5월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폭로를 통해서였다. 여가부는 최근 검찰이 전 정의연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소하자 정의연에게 지급한 보조금 환수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다만 여가부 관계자는 "한부모가족, 아이돌보미 관련 사업 예산이 최근 몇 년 새 늘어나면서 규정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정의연 논란과는 상관 없다"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여가부는 올해 예산에서 정의연 보조금 총 5억1500만원을 배정했고, 이 중 60%인 3억899만4000원은 올해 초 이미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여가부가 정의연에 지급한 보조금은 총 6억9000만원이다. 반면 정의연은 이 기간 국고보조금을 '0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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