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게스트하우스 밖 ‘3인 이상 집합’도 금지
파이낸셜뉴스
2020.09.21 17:08
수정 : 2020.09.21 17:08기사원문
집합금지 조치 확대…음식점 연계 파티 참여자 모집 차단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지역 내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외부 음식점을 연계한 파티에 대해서도 3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확대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게스트하우스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12명이나 나왔지만, 게스트하우스 내에서 불법파티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가 행정시·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지난 8월29일부터 불법파티 의심 업소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벌여 집합금지명령을 어긴 6곳과 외부 음식점에서 파티를 벌인 2곳을 적발했다.
이어 8월30일에는 게스트하우스 내 3인 이상 모임과 파티 등을 봉쇄하기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강화했다.
하지만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아예 외부 음식점을 빌려 불법 파티를 벌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SNS를 통해 외부 음식점 등과 연계하는 수법으로 파티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집합금지명령이 발동되는 21일부터는 도내 모든 게스트하우스의 내·외부는 물론, 게스트하우스와 연계된 음식점에서의 파티도 전면 금지된다.
원 지사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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