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음주운전자, 주차 트럭 받아 동승자 사망
뉴스1
2020.09.23 10:15
수정 : 2020.09.23 14:46기사원문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음주운전을 한 20대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30대 여성이 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23)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고관절 골절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윤창호법 적용 및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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