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통제에 발코니 확장비가 1억대?… 건설사의 ‘꼼수’

파이낸셜뉴스       2020.09.28 18:17   수정 : 2020.09.28 19:36기사원문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과다 논란
59㎡ 분양가의 25%수준에 육박
‘분상제 때문’ 해명 사실과 달라
미적용단지로 제재할 방법 없어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아파트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발코니 확장비용을 높이는 편법으로 분양수익을 챙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분양가 6억원 수준의 아파트에서 1억원이 넘는 발코니 확장비를 책정한 사례까지 등장했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일정에 돌입한 '부천소사 현진에버빌'(조감도)은 과도한 발코니 확장비로 예비 청약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경기도 부천 소사본동에 전용면적 59~102㎡ 총 170가구로 구성된 현진에버빌의 분양가는 3억4500만~6억6200만원 선에 책정됐다.

그러나 청약자들은 발코니 확장비를 평형별로 8600만~1억4100만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확장비를 포함한 실질 분양가는 4억3100만~8억300만원으로 껑충 뛴다. 59㎡ 주택형을 분양받는다고 가정하면 분양가의 25% 수준에 육박하는 발코니 확장비를 부담하는 셈이다.

분양업체 측은 발코니 확장비를 '통합 발코니 계약비용'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외에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주방 상하부장, 우물천정, 아트월, 욕실장 등이 포함됐다. 그럼에도 중저가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비가 1억원 이상인 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 84㎡를 기준으로 확장비는 2000만~3000만원 수준에 책정되고 있는데 1억원이 넘는 곳은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또한, 발코니 확장비용과 나머지 옵션 가격도 개별 책정하는데 통합 발코니 계약으로 뭉뚱그려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도 드문 사례"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분양가 심의 강화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로 수익이 줄어들자 시행사나 건설사들이 과도한 발코니 확장비용이나 유상옵션 등을 올려 수익을 내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계룡리슈빌 퍼스트클래스'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낮은 분양가에 분양됐지만 중대형 평수는 10여개의 유상옵션 비용을 모두 합하면 약 7400만원이 더해지는 높은 옵션가로 화제가 됐다.

최근 서울 중랑구 용마산 모아엘가도 5000만원 수준의 발코니 확장비로 논란이 됐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가 3억7410만~6억1130만원(전용면적 57~84㎡)이었는데 발코니 확장금액이 4200만~4900만원이었다.

부천 소사 현진에버빌 분양사무소의 일부 상담사들은 1억원대의 높은 확장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분양가상한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자모집공고를 보면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단지'다. 사실과 다른 분양 정보를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상제 적용 단지는 분양가와 함께 확장비용도 심의를 받아 지나치게 높은 확장비는 걸러지게 된다"면서 "오히려 분상제 미적용단지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은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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