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안받는 재택근무 공무원들, 복무규정 있으나마나
파이낸셜뉴스
2020.10.04 11:07
수정 : 2020.10.04 14:10기사원문
공무원 교대 재택근무 실시..전화 연결 어려워
인사처, 규정 마련했지만 "전환 분위기 정착 안돼"
[파이낸셜뉴스]
착신전환은, 사무실 번호로 전화가 오면 개인 휴대전화로 연결되는 기능이다. 방법도 간단하다. 사무실 전화에 휴대번호를 입력해두고 착신 버튼을 누르면 된다.
공공기관 직원 A씨는 "재택근무를 핑계로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휴가와 다를 게 없지 않냐"며 "전화를 받은 공무원도 재택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나와 당황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실제 공무원들은 착신 전환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하다고 답했다. 중앙부처 사무관 C씨는 "타 부처와 업무 협조로 할 일이 많다"며 "최근 전화를 걸어도 재택이란 이유로 통화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경험을 들려줬다. 이어 "빠른 회신이 필요한 일이 많은데, 착신 전환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도 '깜빡한 것 같다'는 대답만 돌아와 짜증날 때가 많다"고 털어놨다.
재택근무 지침에 포함된 착신전환 내용이 조직 곳곳에 제대로 퍼지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주무관 D씨는 착신전환 규정을 본 적 있냐는 질문에 "그런 내용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착신 전환을) 잘 하지 않는 분위기다. 아직 전환을 해둬야한다는 인식 자체가 자리 잡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개인번호 노출을 꺼리는 탓에 착신전환을 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착신 전환된 전화를 받은 뒤 상대방에게 다시 전화를 걸면 개인번호가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업무에 따라 악성민원에 골치를 썩을 때가 있다"고 운을 뗀 서기관 E씨는 "내 휴대전화에 악성민원 전화가 온다고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며 "사무실 번호로 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중앙부처는 인사처 복무지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정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악성민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사무실 번호로) 콜백이 가능한 시스템은 인사처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방역 당국의 새 지침이 추가될 때마다 기존 지침도 함께 첨부해 반복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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