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이재명표 ‘농촌기본소득’ 누구에게 얼마나 주나
뉴스1
2020.10.03 08:01
수정 : 2020.10.03 10:10기사원문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어떤 조건 없이 모든 개인에게 주기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정책이다.
이 지사는 취임 이후 ‘청년기본소득’(만24세에 연간 100만원)에 이어 일회성이었던 ‘재난기본소득’(도민 1인당 10만원)을 시행했고, 이제는 농촌주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한 ‘농촌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재)지역재단은 최근 열린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지급 액수와 대상지역 선정 등 농촌기본소득의 전반적인 구상안을 공개했다.
농촌기본소득 지급액은 매월 Δ10만원 Δ15만 Δ20만원 Δ30만원 Δ50만원 총 5개안이 제시됐다.
지급액은 1인당 매월 도시가구 생활비(72만1523원)와 농어촌가구 생활비(69만4915원), 읍지역 생활비(76만7372원), 면지역 생활비(63만7288원)의 격차와 1인 가구 중위소득 30% 기준 등을 산정해 도출한 것이다.
예를 들면 월 10만원은 도시가구와 면지역 생활비 격차인 8만4235원에서 1만5765원을 보정해 정한 금액이고, 월 50만원은 1인 가구 중위소득 175만7194원(2017년 기준)의 30% 수준에서 정한 금액이다.
지급 방법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제외한 상권에서 사용 가능한 ‘경기도 지역화폐’가 타당할 것으로 지역재단은 판단했다.
도내 31개 전 시·군에서 지역화폐가 발행되고 있고, 대상지역 상권 매출확대와 지역 경제공동체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경기도 싱크탱크인 경기연구원도 최근 보고서에서 지역화폐가 소상공인 매출액 증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예산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났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향후 30년 이내에 ‘소멸 위험’이 큰 면단위 지역 중에서 선정할 방침이다.
도에서 최근 공개한 ‘경기도 소멸 위험지수’에 따르면 도내 가평군·양평군·연천군·여주시·포천시 5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목됐는데, 이들 지역 중 1개면이 농촌기본소득 대상지역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상지역 선정은 기본소득·농촌정책 등 5개 분야에 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공모선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 조례 정비, 대상지역 선정, 사전조사 등 관련 조치가 완료되면 내년에는 실험지역 주민에게 실제 기본소득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상지역 선정은 올해 안에, 농촌기본소득 지급은 내년 4월쯤으로 예상되지만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언제, 어떻게 도출되는지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도 관계자는 “농촌기본소득은 현재 도 차원에서 시행 중인 ‘청년기본소득’이나 일회성이었던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일부 계층이나 일회성 지급에 한정됐던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의 실증 실험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촌기본소득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 볼 예정”이라며 “농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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