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신입사원도 받는 근로장려금 논란

파이낸셜뉴스       2020.10.06 07:17   수정 : 2020.10.06 08: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금으로 알려진 근로장려금이 대기업이나 공기업 신입사원들에게도 제공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불합리한 현행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MBC 등에 따르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다니는 근로자들도 적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의 근로장려금을 받았다.

가입 시 자신의 회사를 인증하고 활동하는 직장인들의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런 공돈 좋다”, “눈먼 나랏돈 안 타 먹으면 바보”, “나도 왜 받는지 모르겠다” 등의 게시글과 댓글이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은 연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과 액수를 정하는데, 정부는 2년 전 이 기준을 크게 확대했다.

30세 이상이던 연령기준을 없애고, 연소득 기준도 2천만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 연봉이 높은 신입사원도 하반기에 취업해 월급을 몇 달치만 받았다면 연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실제로 제도 개편 이후, 30세 미만 단독 가구에만 매년 약 9천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대기업, 공기업 등에 다니는 대상의 비중을 정확히 파악할 방법조차 없다. 때문에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이 취지와 다르게 쓰이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앞서 올해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4조 3천억원이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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