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숨진 10대 무면허 사고, 브로커 통해 차량 빌렸다
뉴시스
2020.10.07 19:55
수정 : 2020.10.07 19:55기사원문
무면허 운전자 친구, 18만원에 빌린 명의로 렌터카 구해 돈 받고 카셰어링 앱 계정 넘긴 30대 입건…브로커 추적
[화순=뉴시스] 변재훈 기자 = 렌터카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차량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 A군은 사고 직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광주까지 20㎞ 가량을 달아났다가, 현장에 되돌아와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차량 대여 경위를 집중 추궁, 동승자였던 A군의 또래 친구가 30대 남성 B씨의 카셰어링 앱 계정으로 차량을 빌린 정황을 확인했다.
A군의 친구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통해 카셰어링 앱 계정을 빌렸다. 차량 대여비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브로커로 추정되는 인물이 차량 대여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앱 계정 명의자인 B씨를 붙잡아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브로커 추정 인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앱 계정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A군 친구는 브로커 추정 인물에게서 받은 B씨 계정으로 렌터카를 빌려 A군 등 일행 4명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운전대를 잡은 A군이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3일 A군을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한 데 이어, B씨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무면허 운전 사실이 확인된 A군의 친구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A군 친구와 B씨 사이에서 차량 대여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브로커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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