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학대 누명' 씌운 가해자 2명 돌연 항소취하
뉴스1
2020.10.08 09:51
수정 : 2020.10.08 10:07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어린이집 교사에게 학대누명을 씌우고 폭언과 폭행을 가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몰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해자 2명이 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돌연 취하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방해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0)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대전지법 형사항소부에 이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다른 교사와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저런 X이 무슨 선생이냐. 개념 없는 것들, 일진같이 생겼다", "시집가서 너 같은 XX 낳아서…" 등 폭언을 하며 15분 가량 소란을 피운 것도 모자라 교사들을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없음' 소견과 의심할 만한 정황 등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 등은 어린이집 내 CCTV 녹화영상 등을 통해 아동학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는데도 일부 교사의 학대를 근거없이 단정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B씨는 계속해서 시청에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피해 교사 중 1명이 어린이집을 그만둔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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