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코로나19 억제효과 '포비돈요오드' 사용법 반드시 지켜야...복용 금지
파이낸셜뉴스
2020.10.11 14:23
수정 : 2020.10.11 14: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억제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포비돈요오드의 경우 사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장기간 투여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용 용량과 부위에 사용해야 한다.
포비돈요오드는 외용 살균소독 작용을 하는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외용제, 인후(목구멍)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사용할 때에는 피부, 인후, 구강(입안) 등 각 제품에 표시돼 있는 적용 부위와 사용 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 눈에 넣는 등의 안과용이나 먹거나 마시는 등 내복용으로는 사용하면 안된다.
외용제는 피부의 상처, 화상, 수술 부위의 살균소독에 외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질세정제·질좌제는 칸디다성 질염, 트리코모나스 질염에 외용으로 사용한다.
가글제는 구강 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강 상처의 감염 예방에 사용하며 원액을 15~30배 희석한 액으로 양치하고 구강(입안)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양치한 후에는 약액을 삼키지 말고 꼭 뱉도록 한다.
인후 스프레이제는 구강내 살균소독, 인두염, 후두염, 구내염, 발치 및 구내 수술 후 살균소독, 구취증에 사용하며 입안에 1회 적당량씩 분무해 구강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발표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는 실험실적으로 시험한 인비트로(In-Vitro) 세포실험 결과"라며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포비돈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라며 "아직까지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아 사람에게 코로나 19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등 임상적 효과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포비돈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은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 다량을 복용한 경우에는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내복용으로 사용되지 않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포비돈요오드 함유 제제 등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사전상담, 신속심사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치료제가 신속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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