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유사투자자문업 40%가 불법, 감독 총체적 부실"

뉴시스       2020.10.12 14:34   수정 : 2020.10.12 14:34기사원문
의무교육도 받지 않은 업자들 판쳐…관리 방안 마련 촉구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유사투자자문업자 중 약 40%가 불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의무 교육 이수 대상자(2019년 7월 이전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 1511개사 중 교육을 수료한 업자는 총 914개사(60.48%)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019년 7월 이전에 신고된 업체의 경우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현행법에 따라 신고 불수리 처리가 돼야 한다.

즉, 유예기간이 3개월이나 지났음에도 39.52%에 달하는 597개사가 불수리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금감원의 관리도 부실한 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폐업을 해도 금융당국에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세청의 협조를 통해 폐업자 수를 지난해부터 파악하고 있어 정확한 통계치를 구하기 어렵고, 교육 안내를 위해 업자들에게 연락을 해도 연락이 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피해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이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피해자 신고건이 2016년 768건 대비 2019년에는 17배 이상 늘어난 1만3181건을 기록했다. 전체 피해 금액(계약금액)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52억원이였던 피해액이 2019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1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각종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 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감원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안전한 자산관리와 투자 활동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관리부실로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빠른 시일 내, 유사투자자문업 의무 교육 이수 완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으로 현행법상 신고제로만 운영 돼 전문성이 없는 사람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업을 영위할 수 있다. 불법 행위나 피해 사례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조정 또는 피해 보상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hangseob@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