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진료 받는 여성 강제추행한 50대 의사 '징역 1년'
뉴스1
2020.10.12 15:35
수정 : 2020.10.12 15:38기사원문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50대 산부인과의사가 진료하던 4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죄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김해시 한 여성의원 내진실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고 있던 40대 여성의 음부를 수차례 주물렀다.
안 판사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자신에게 진료를 받는 여성환자의 음부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을 한 사안이다”면서 “환자의 의사에 대한 신뢰와 보호의무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황상 피해자가 도저히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에게 재차의 정신적 충격을 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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