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부인문자' 나경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불기소 결론

      2020.10.14 10:31   수정 : 2020.10.14 13:41기사원문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서울시 전월세정책간담회에서 미소 짓고 있다. 2020.9.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4·15 총선 당시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의원(국민의힘 전신)을 수사해 온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당시 지역 유권자들에게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사유화 등 의혹이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감사 결과 15건의 비리 및 부조리가 적발됐음에도 거짓 해명했다"며 나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 사범 공소시효가 15일 만료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우선 종결 처분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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