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 94만가구 청약 자격.. 3기 신도시 4만여가구 특공 분양
파이낸셜뉴스
2020.10.14 18:11
수정 : 2020.10.14 18:11기사원문
14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해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기회를 넓히기로 하면서 내년부터는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연소득 1억원이 넘는 맞벌이도 청약 기회가 열렸다.
이번 발표로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맞벌이는 160%까지 특공 청약기회가 생긴다. 올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555만원)을 기준으로 맞벌이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3기 신도시 등의 민영분양주택 청약 시 160%를 적용해 월 788만원(연소득 1억668만원)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완화하는 신혼부부 특공 기준을 적용하면 거의 모든 신혼부부가 청약자격이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특별공급 물량 역시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공급되는 공공택지 물량은 총 84만5000여가구에 달한다. 이 중 민간분양을 제외한 공공분양 물량만 약 14만~15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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