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 판매가격 40%이상 낮춘다..1kg 5000원대

파이낸셜뉴스       2020.10.15 11:40   수정 : 2020.10.15 15:06기사원문
정부,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수소 1㎏ 7000원대→2030년 6000원대 이하
수소연료전지발전 전력 의무구매 2022년 도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수소 판매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최대 40% 이상 낮춘다. 현재 수소충전소에 공급되는 수소 가격은 ㎏당 7000~8000원대다.

아울러 한국전력 또는 발전사가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의무 구매하는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를 오는 2022년 도입한다. 또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 현대자동차 등이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기업과 함께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운영회사 '코하이젠'을 내년 2월 설립한다.

15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갖고 이같은 수소경제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및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수소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날 위원회에서 정부는 내년까지 수소법을 개정, 2022년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국가 수소기본계획에 중장기 보급의무를 정하고, 경매로 친환경·분산형 연료전지 발전전력을 구매하는 것이다. 그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가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는 데 제한이 많았다.

최우석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면 발전용 연료전지사업자는 안정적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다. 오는 2040년 연료전지 보급량 목표 8GW를 달성하고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수소 제조용 천연가스(LNG) 공급 규제도 완화한다.

수소제조시설의 경제성과 천연가스 도입 경쟁력을 높이고, 세제를 감면해 수소 가격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재 수소는 대부분 LNG에서 추출한다. 현재 수소가격(1kg 7000~8000원)에서 3000~4000원은 원료비를 포함한 수소생산 비용이다. 최 단장은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요금을 최대 38~43% 절감해 2030년 전까지 6000원대(kg당) 이하 시장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를 위해 가스공사는 앞으로 대규모 수소제조 사업자에게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도시가스 업체만 공급이 가능하다.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도를 적용한다. 오는 2022년 1월부터 발전용에 시행되는 수요자별 천연가스 계약 공급 제도인 개별요금제를 '수소제조용'까지 확대한다.

세제 감면도 추진한다. 차량충전 목적의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제세공과금(수입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을 한시적 감면을 검토한다.

수소시범·특화 도시 구축도 올해 본격 착수한다.

경기 안산, 경남 울산, 전북 전주·완주에는 수소시범도시를, 강원도 삼척은 에너지자립 연구개발(R&D) 특화도시로 각각 조성한다.

정부는 내년 수소 관련 예산을 총 7977억원으로 올해보다 35% 확대한다.
수소승용차·트럭 등 보조금 증액 등 수소차 보급 및 수소 생산·유통·안전 등 전 분야 인프라 확충에 투입한다.

한편, 이날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 관련 기업이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코하이젠(Kohygen)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민·관이 총 사업비 3300억원을 투입, 내년 2월 코하이젠을 출범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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