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날까 겁나 아버지 둔기 살해…30대, 2심도 징역7년
뉴스1
2020.10.15 14:32
수정 : 2020.10.23 13:34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자신의 아버지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던 아버지 B씨(69)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평상시 B씨에게 자주 혼이 나, 앞으로 혼이 날 게 두려워 잠을 자고 있던 B씨 몸에 올라탄 후 둔기로 수 차례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으로 미뤄 A씨가 아버지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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