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 피싱'(X) → '신체 불법 촬영 협박'(O)
뉴시스
2020.10.17 09:00
수정 : 2020.10.17 09:00기사원문
'스피어 피싱'은 '표적 온라인 사기'로 바꿔야
일부 교관들의 불법 퇴폐업소 출입 의혹 등을 제기했던 정배우는 심지어 '몸캠 피싱'사진이라며 한 교관의 노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사실상 범죄 피해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비난이 일었고, 결국 정배우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몸캠 피싱' 대신 '신체 불법 촬영 협박'이라는 쉬운 우리말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피싱'은 우리말로 '전자 금융 사기'입니다. '메신저 피싱'은 '문자 금융 사기', '보이스 피싱'은 '전화 금융 사기'로 바꿔쓸 수 있는데요.
그럼 '스피어 피싱'은 뭘까요? '표적 온라인 사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쓰면 쉽게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굳이 외래어를 쓸 필요는 없겠지요.
'피싱'과 비슷하게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 중 '스미싱'도 있는데요. 실제 최근 제가 통신업체에서 받은 문자 중 '스미싱 주의!'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 스미싱'은 우리말로 '문자 결제 사기'입니다. '외래어 범람'으로 쉬운 우리말이 더 어려워지는 시대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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