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폭로편지' 신빙성 있나…당사자들 "소설에 불과"
뉴시스
2020.10.17 10:00
수정 : 2020.10.17 10:01기사원문
김봉현 "검사 술접대·로비 명목 돈 전달" 문건 거론 '지검장' "구속영장 바로 청구" A변호사 "소설 같은 이야기" 정면 반박 남부지검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 조치"
김 전 회장 측은 지난 16일 '사건개요정리' 문서를 공개, 자신의 사건 무마 등을 위해 법조계에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건너간 돈의 액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배경 등이 적혔다. 문서는 지난달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7월께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청담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기록됐다. 그리고 이 3명 중 1명이 이후 라임 수사팀에 들어왔다고도 했다.
A변호사의 경우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 '노무현 대통령 서거 당시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유추할 수 있는 배경이 거론됐다. 선임계약서 없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의 이름도 적힌 듯 하지만, 실명은 가려진 채 공개됐다.
하지만 일부 사실 관계는 달리 적혔다. A변호사를 설명하는 수식어로 '현 정부 들어서 문 총장 청문회 신상팀장'이라고 쓰였지만, 당시 신상팀장은 현직으로 검찰에서 근무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김 전 회장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A변호사는 선임계를 내고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한 것이고 검사를 상대로 한 유흥업소 접대 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술자리가 2019년 7월이라고 하는데 라임수사팀은 지난 2월에 만들어졌다. 7개월 전에 라임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수사팀이 만들어지고 그 중에 한 명이 거기 가게 되겠는가"라며 "소설이다. 김 전 회장이 도망을 안 갔으면 수사팀도 안 만들어졌을 텐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문건 내용을 통해 지목된 B 당시 지검장은 "김 전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다. 12월 중순께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바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사건은 라임 사건과 무관하다"며 "(김 전 회장이)사기꾼 같은 브로커한테 돈을 뜯겼는지는 모르지만, 담당 검사 외에 누구한테도 김 전 회장 관련된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서초동 변호사는 "금융 범죄 혐의로 수감된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이뤄져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수도권 한 검사는 "폭로 내용뿐만 아니라 폭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라임 사건 수사 끝에 김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긴 서울남부지검은 "현직 검사 및 수사관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는 사실"이라며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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