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가는데 왜 사찰이 통행료를 받느냐"

      2020.10.19 15:46   수정 : 2020.10.19 17:56기사원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뉴스1DB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전국 국립공원 내 주요 사찰에서 받아왔던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이 국정감사장 도마 위에 올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립공원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공단 이사장님, 국립공원에 가려면 입장료를 내야하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노 의원은 '그렇지 않다'는 권경업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의 대답을 확인한 후 "그런데 왜 설악산 앞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권 이사장이 "그것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사찰 입장료)이다"라고 하자, 노 의원은 곧바로 "사찰 앞에서 받아야지 왜 국립공원 입구에서 받냐"고 따졌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사람도 입장료를 내고 있는데, 국립공원 입구에서 징수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며 "종합감사 전까지 종교계, 관련 부처와 대책 세워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권 이사장은 이에 대해 "알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국립공원 입장료를 지난 2007년 1월에 폐지됐지만 공원 내 주요 사찰에서 별도의 매표소를 운영하며 '문화재관람료' 명목으로 사찰 입장료를 계속 받아왔다.


최근 전남 천은사는 전라남도, 환경부,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라는 이름으로 받아온 관람료를 폐지했으나 다른 사찰은 대부분 유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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