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위, 국감 증인 채택 난항…"참고인 1명만" vs "맹탕 국감"(종합)
뉴스1
2020.10.20 15:00
수정 : 2020.10.20 15:00기사원문
2020.10.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김진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오는 27일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이내에 채택하지 못할 경우 국감은 증인 없이 치러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한 사무총장과 한국여성의전화 대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등 다수를 증인으로 요구한 상태다. 정의연 이사장 출신으로 후원금 유용 의혹 등 혐의로 검찰 기소된 윤미향 민주당 의원 사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문에 대한 증인 요구다.
국회 여가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가위 국정감사가 열리기 7일 전이다. 증인과 참고인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 바로 오늘"이라며 "오늘이 지나면 국회 여가위는 증인과 참고인 없는 맹탕 국감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 사무총장에 대한 참고인 출석만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당 측 여가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한 사무총장은 '정의연 사태'와 무관한 2018년부터 근무한 인물로, 사업 운용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기에 증인이 아닌 참고인 채택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명단에도 없던 증인 요청"이라며 "(한국여성의전화는) 최근까지 피해자 입장문도 대독을 했다"고 했다.
야당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하나도 못 받겠다고 한다. 이유가 검찰이 수사 중이기 때문에 증인을 채택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요구하는 주요 인사들은 다 빼고 참고인 하나 부르는 게 무슨 합의냐"고 했다.
여야가 이날 증인 명단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27일 여가부 국감은 증인 없이 진행되게 된다. 국감 증인은 출석요구서 송부 절차 등을 고려해 일주일 전까지 전체회의에서 채택 안건이 의결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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