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응급실서 소란 피우고 보안직원 폭행 50대 '실형'
뉴스1
2020.10.21 16:40
수정 : 2020.10.21 17:01기사원문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병원 직원까지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판사)은 상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또 난동을 제지하려는 보안요원 C씨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할퀴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에도 자주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다시 범행했다"며 "상당한 욕설과 협박으로 응급의료 종사자 진료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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