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혐·남혐' 이수역 폭행..2심도 남녀 모두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2020.10.26 15:22
수정 : 2020.10.26 15:2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혐·남혐' 논란으로 번진 '이수역 폭행사건' 관련자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게 원심과 같이 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형이 무겁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신의 행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성숙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2018년 11월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남성과 여성일행이 언쟁 끝에 몸싸움까지 벌인 사건이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최초 갈등 상황은 B씨 등 여성 2명과 근처 자리의 남녀 커플 사이에서 비롯됐다. B씨 일행이 근처 테이블에 있던 커플을 향해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A씨 일행이 커플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커플은 B씨 일행과 충돌 없이 주점을 떠났지만, B씨 일행 중 한 명이 가방을 잡고 있는 A씨 일행 한 명의 손을 쳐 최초의 신체접촉이 이뤄졌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남성 일행이 이 여성이 쓰고 있는 모자를 치며 양측의 실랑이가 시작됐다.
양측은 감정이 격해지면서 주점 밖 계단에서 몸싸움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 일행 중 한 명은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여성 일행은 "남성이 발로 차서 계단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한 반면, 남성들은 "뿌리치다가 밀려 넘어진 것뿐"이라며 "우리도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검찰은 5명 중 남성과 여성 각 한 명씩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불복한 A씨와 B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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