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교육’ 주장 인헌고 졸업생, 학교 상대 징계취소 소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2020.10.27 18:07
수정 : 2020.10.27 18:07기사원문
'편향교육'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서울 인헌고 졸업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7일 인헌고 졸업생 최모군이 인헌고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내린 사회봉사 15시간 조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군의 법률대리인 장달영 변호사는 "4개 처분 중 졸업과 동시에 생활기록부와 학적부 등에 기록이 삭제되는 것들이 있는데, 최군이 졸업했으므로 더이상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해 3개 처분은 각하한 것 같다"며 "사회봉사는 졸업 후 2년까지 기재가 되는데, 법원이 이 처분을 위법하다고 봐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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