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김학의, 항소심서 일부 유죄
파이낸셜뉴스
2020.10.28 17:39
수정 : 2020.10.28 17:39기사원문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별정 성접대' 의혹 제기 6년 만인 지난해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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