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6억 이하 1주택 재산세 인하

파이낸셜뉴스       2020.11.02 21:20   수정 : 2020.11.02 21:20기사원문
당정청 막판 조율… "조만간 발표"

당정청이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재산세 인하 대상 기준을 결정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은 '유예'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최종적인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다.

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재산세 인하 대상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할지, 9억원 이하 1주택자로 할지를 놓고 이견 조율 끝에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의견을 모았다.

공시지가 6억원 이하는 시세 기준으로 8억~9억원 이하에 해당한다. 이로써 시세 기준 8억~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재산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당정청은 공시가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에선 공시가 9억원 이하로 재산세 인하 대상을 늘릴 것을 주장했지만, 정부에선 6억~9억원 사이 세율 인하를 차등 적용할 것을 주장해서다.

의견차가 지속됐지만 전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가닥이 잡혔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1주택자 재산세와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에 대해선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며 "재산세 문제는 세부사항을 정리하는 대로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당정청 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언론들의 보도에 대해 "오보"라며 당정청 간 의견차는 없음을 강조했다. 조만간 관련 내용 발표가 있을 것이라 밝힌 이 대표는 "불확실성이 오래 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 대선 직후 관련 발표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주식 양도세 부과를 위한 대주주 요건은 일단 유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재산세 인하 기준을 양보한 만큼, 대주주 요건은 당에서 요청했던 유예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를 위한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으로 내려 과세 대상을 늘리려 했으나, 당에선 일명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상당한 만큼 이를 저지하는 데 주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송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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