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주민 소음피해 첫 배상 판결…항소심서 뒤집어
뉴스1
2020.11.03 13:58
수정 : 2020.11.03 13:58기사원문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항공기 소음 피해'를 이유로 정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오영두)는 김해공항 인근 딴치마을 주민 147명이 제기한 김해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정부는 일부 주민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웨클'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항공기 소음을 평가하는 데 권장하는 단위로 이착륙 때 발생하는 최고 소음과 운항 횟수, 시간대 등을 종합해 결정한다.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항 인근 75~90웨클인 지역을 '제3종', 90~95웨클은 '제2종', 95웨클 이상은 '제1종'으로 지정·고시한다.
딴치마을은 '제3종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한다.
공항소음포털에 따르면 딴치마을 측정지점의 연간 평균 소음도는 2014년 93.12웨클, 2015년 84.3웨클, 2016년 85.9웨클로 파악됐다.
김해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을 이유로 정부의 배상을 이끌어낸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사례 발생시 전례가 될 수 있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김해공항이 확장될 경우 소음 피해 지역이 최대 6배 넓어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매달 수십억원의 소음 피해 배상금을 지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향후 주민들의 줄소송도 예상된다.
재판부는 "85웨클이 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참을 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입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각종 소음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야간운행 제한 등 소음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손해 배상금을 월 3만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8월 딴치마을 주민 147명은 '김해공항 소음피해'를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9월 법원은 주민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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