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막겠다는 트럼프 군대 동원? 육군·해병대 투입가능
파이낸셜뉴스
2020.11.03 14:40
수정 : 2020.11.03 15:09기사원문
미국법상 대통령이 '반란' 규정하면 군투입 가능해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직후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국시간 3일 오후 2시(현지시간 3일 0시)에 시작된 가운데서다.
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대선 이후 미국 상황을 반란사태라고 선언한다면 주방위군뿐만 아니라 육군과 해병대까지도 시위 진압에 동원시킬 수 있다.
개표가 시작되고 몇일 후에도 선거 승리자가 나오지 않거나 트럼프가 대선 불복을 선언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질 경우 군투입이 미국법상 가능하다.
이미 텍사스와 메사추세스 등의 일부 주들은 대선 직후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해 주방위군을 배치했다.
메사추세츠 주지사는 이날 혼란에 대비해 주방위군 1000명에게 대기명령을 내렸다. 텍사스주의 경우에도 주방위군 1000명을 주요 도시에 배치했다. 수도인 워싱턴 DC에도 수 백여명의 주 방위군이 백악관 근처에 투입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이미 10개 주정부가 방위군의 비상 활동을 승인했다.
뉴저지주와 위스콘신주에서는 수백 명의 육군이 대선 투표소에 배치됐다. 뉴저지주의 경우 21개 카운티 중 2개 카운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투표소에서 주방위군 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 대선의 첫 개표결과가 나온 가운데 트럼프와 바이든이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뉴햄프셔 작은 마을 딕스빌노치에서 바이든 후보가 5표를 얻어 승리했다. 햄프셔의 또 다른 작은 마을 밀스필드에서 트럼프는 16표를 얻어 5표를 얻은 바이든을 이겼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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