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확정
파이낸셜뉴스
2020.11.05 10:36
수정 : 2020.11.05 10: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씨(본명 조태규·43)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2건의 공소사실 중 준강간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강씨 측은 상고하면서 “준강제추행 피해자는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중요 증거인 강지환의 DNA 발견되지 않았다"며 "강제추행 피해자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이는 피해자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팬티 외부에서는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생리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함께 이 사건 전날부터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점 △피해자가 사후에 피고인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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