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기간 갈등'…농가주택 주인 살해한 50대 구속
뉴스1
2020.11.05 15:58
수정 : 2020.11.05 17:05기사원문
(안성=뉴스1) 최대호 기자 = 농가주택 임대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집주인을 살해한 50대 세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농가주택 임대 기간을 두고, 서로 자신의 주장이 맞다며 말다툼했고, 이 과정에 격분한 A씨가 범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달아났으나, 숨진 B씨를 발견한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나흘만인 지난 2일 검거됐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 한 뒤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