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행패 부리다 경찰 폭행한 30대 남성 '실형'
뉴스1
2020.11.09 13:25
수정 : 2020.11.09 14:46기사원문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노래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유정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가로막는 경찰의 얼굴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018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 집행유예기간에 다시 만취 상태에서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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