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집중도만으로 경쟁제한 판단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2020.11.13 17:01
수정 : 2020.11.13 17: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추진과 관련해 "경쟁제한성 여부는 시장점유율과 집중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13일 "시장점유율이 높은 두 회사가 결합하면 집중도가 높아져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또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회사의 기업결합에 있어 예외규정을 두는 것과 관련해서도 "예외규정이 있긴 하지만 현재 기업결합(대한항공-아시아나)에 대한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예외규정의 경우)당사회사의 재무구조 및 지급불능의 가능성, 해당 기업결합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설비 등이 당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지 여부,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시 매출 15조원이 넘는 대형 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기체 보유 대수 면에서도 글로벌에서 상위권 반열에 오를 뿐더러 FSC(대형 항공사)는 국내에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된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면서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국내선 수송객 점유율이 50%를 넘게되면서 공정위의 경쟁 제한성 여부가 주목을 받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공정위는 결합한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할 경우 해외국가의 경쟁당국에서도 심사를 받아야한다. 각 나라 항공사 물류산업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각 나라는 신청이 오면 자국 노선들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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