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길 130㎞ 질주하다 ‘쾅'···보행자 숨지게한 운전자 집유
뉴스1
2020.11.16 15:09
수정 : 2020.11.16 15:38기사원문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도로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하던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결국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제한속도를 60㎞ 초과해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야간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 과실 역시 원인이 됐다”며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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