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 딸 빼내줄게" 탈북민들에 3800만원 사기친 탈북민 실형
뉴스1
2020.11.17 10:24
수정 : 2020.11.17 10:59기사원문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북한에 있는 딸을 데려와주겠다고 탈북민을 속여 3800만원을 챙긴 50대 탈북민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A씨(50)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2018년7월29일 인천시 남동구 주거지에서 탈북민 C씨에게 "북한에 가서 가족을 데려와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챙기는 등 2018년 9월12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탈북민을 상대로 북한에 있는 피해자들의 가족을 데려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받아 챙긴 돈을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고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면서 "다만 범행 수법,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액의 합계가 수천만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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