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착륙 비행’ 면세 쇼핑까지 허용… 항공업계 "숨통 트였다"
2020.11.19 17:58
수정 : 2020.11.19 17:58기사원문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공항에서 입국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탑승해 상공을 선회한 뒤 다시 공항으로 돌아오는 '목적지 없는 비행' 상품이다.
면세 한도는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600달러 이내 물품과 술 1병(1L, 400달러 이내) 및 담배 200개비, 향수(60mL)로 적용된다. 목적지 없는 비행 소비자의 면세 쇼핑이 허용되면서 해당 상품의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업계와 여행업계가 요청했던 내용인 만큼 이번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지금까지 해당 상품은 마케팅 차원에서 선보였지만, 이제부턴 실질적으로 항공사 수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관광비행을 통한 항공사의 매출은 편당 2000만원에서 최대 9820만원으로 예상된다. 초대형 기종인 A380에 전체 좌석(407석)의 70%인 288명이 탑승할 경우 1억원가량의 운임 매출이 발생하고, 탑승객이 1인당 면세한도의 50%를 구입했다고 가정하면 면세품 매출도 편당 9600만원에 달한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사가 내달 출시를 목표로 해당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내달 3월까지 항공사별로 8회에서 20회까지 운항 계획을 정부 측에 신청한 상태다.
A380 기종을 보유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내년 3월까지 국제관광비행을 총 18회 운임할 경우 예상 운임 매출(탑승률 70%로 가정)과 면세품 매출(면세한도 50% 구매 시)은 각각 17억7000만원과 17억3000만원이다. 소형 기종인 B737을 보유한 저비용항공사(LCC)가 탑승률 70%(126명 탑승)로 해당 상품을 같은 조건에서 운영하면 매출 3억6000만원과 면세품 매출 7억5000만원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수익성과 함께 고용 유치 차원에서도 국제관광상품은 항공업계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존재다. 코로나19 이후 일부 기종의 운휴로 자격상실 위기에 처한 조종사가 해당 노선에 투입돼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