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법 정면충돌, 민주당이 속도조절하길
2020.11.22 18:00
수정 : 2020.11.22 18:00기사원문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14개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의견을 국회에 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보험설계사, 캐디, 학습직 교사 등 특수고용직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경총 등은 법안이 가진 4대 문제점을 조목조목 꼽았다.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 절반 부담을 기업에 지우고, 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고용보험기금을 일반근로자와 함께 통합 운영한다는 것 등이다. 요컨대 정부안에 다 반대라고 보면 된다.
재계가 뭐라 떠들든 정부·여당은 끄덕도 안 한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 구상을 밝혔다. 한국판 뉴딜에서도 고용안전망 확충은 디지털·그린 뉴딜과 함께 3대 축을 형성한다. 이러니 재계 반대를 무릅쓰고 정기국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당장 내년부터 실시할 공산이 크다.
재계와 정부·여당이 따로 노는 현상은 고용보험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과 상의가 같이 연 상법·공정거래법 토론회는 서로 제 주장만 펴다 소득 없이 막을 내렸다.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 대주주 3% 룰에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럴수록 민주당은 그 조항에 집착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 70명은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에 질세라 경총·상의 등 30개 경제단체는 19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을 놔두고 더 무거운 처벌법을 만드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결국은 칼자루를 쥔 민주당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21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이 힘을 남용하는 일만은 없길 바란다. 해당 법안을 두고 이미 오랜 기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하기 전에 왜 그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지 한번 더 고민하기 바란다. 지난 7월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반면교사다. 그 법 때문에 부동산 전세시장은 된서리를 맞았다. 반기업 법안은 특정 분야를 넘어 한국 경제 자체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