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하려는데 택시비가 없다"…기사 신고로 40대 체포
뉴스1
2020.11.23 06:37
수정 : 2020.11.23 10:09기사원문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부산 동구 수정동 한 병원에서 불상의 인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 받아 1회 투약한 혐의다.
이후 A씨는 '마약을 해서 자수하려는데 택시비가 없다'고 말해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마약류 시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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