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도용 여성 번호로 성기사진 보낸 20대男 무죄
파이낸셜뉴스
2020.11.23 17:01
수정 : 2020.11.23 17:01기사원문
20일 서울동부지법 선고
"동의 있었다고 인식 가능"
[파이낸셜뉴스]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번호로 성기사진을 보낸 남성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피해자를 사칭한 인물이 사진을 먼저 요구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일 카카오톡으로 B씨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B씨는 난데없는 음란사진으로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새벽시간 10명이 넘는 사람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수사 및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 판사는 "피해자 연락처를 이용한 계정은 제3자에 의해서 도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전송 당시 상대방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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