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2심도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0.11.24 13:06
수정 : 2020.11.24 13:2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24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3)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것은 이미 원심에 반영됐다"며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이씨의 나이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앞으로 행실을 바르게 해야 할 것 같다"며 "보는 눈이 많으면 행실을 그만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므로 본인의 행위에 책임감을 느끼고 성실하게 생활하라"고 당부했다.
이씨는 지난 2월25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채 3㎞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과 함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진 않은 점을 양형이유로 고려했다.
이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검찰과 이씨 측 모두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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