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폭탄에 서울 떠난다.. 은퇴 1주택자의 '눈물'
파이낸셜뉴스
2020.11.24 18:19
수정 : 2020.11.24 18:19기사원문
종부세 난민 떠밀린 중산층
마포·고덕서 납부대상자 쏟아져
고정수입 없는 집주인 직격탄
내집 팔거나 월세로 보유세 충당
"서울 거주자들에 징벌적 과세"
여기다 지난해 300만원 수준이었던 보유세는 올해 400만원을 훌쩍 넘었다. 내년에는 보유세가 500만원대로 더 뛴다는 이야기까지 나오자 더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월세 매물로 내놓고 서울 외곽에 거주할 전셋집을 알아보고 있다. 월세를 받아 보유세를 충당하겠다는 고육지책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은퇴자와 연금수급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부동산세 난민'으로 전락하고 있다. 고정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종부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살던 집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고 이사를 가야 할 처지다. 더욱이 내년에 종부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및 공정시장가액 비율 추가 상향조정이 반영되면서 세 부담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라 부동산세 난민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소유자는 공시가 9억원을 초과해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32만원을 내야 한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전용 84㎡도 10만1000원이 고지되면서 이번에 종부세 대상이 됐다. 업계에서는 올해 새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 가구가 전국에서 20만가구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과거 종부세 논란은 2008년 '종부세 위헌소송'을 통해 가족합산에서 개인합산으로 바뀌면서 사실상 무용지물화됐지만 현 정부 들어 집값이 급등한 데다 공시가격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2008년에는 일부 강남권이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마포, 고덕, 흑석 등 중산층 지역까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부동산 민심이 들끓고 있다.
흑석동 한 1주택자는 "국민연금 등으로 겨우 살고 있는데 보유세가 내년부터 일년에 수백만원씩 오를 걸 생각하면 잠이 안온다"며 "10년 넘게 살았던 집을 세금때문에 팔아야 한다니 울화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은퇴자 등이 세 부담에 살던 집을 팔거나 임대를 주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역필터링' 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거주자들이 대부분 징벌적 세금을 받게 된 상황"이라며 "내년부터 세 부담이 본격화되면서 종부세 난민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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