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파이낸셜뉴스
2020.11.24 21:41
수정 : 2020.11.24 21:41기사원문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명령
추 "재판부 사찰 등 6대 비위 확인"
윤 "끝까지 법적 대응" 강력 반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는 추 장관이 명령을 내린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감찰결과 확인된 총장 비위혐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해 오늘 불가피하게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이번 징계청구 혐의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다른 비위혐의들에 대해서도 계속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총장 비위를 사전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 조치하지 못해 그동안 국민에게 많은 심려를 끼친 점에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으로 매우 송구스럽다"며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총장은 이날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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